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49 | |
해고·징계 |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1.16 | 249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299 | |
임금·퇴직금 |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 2023.10.18 | 186 |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887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5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31 | |
임금·퇴직금 |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6 | 276 | |
휴일·휴가 |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 2023.07.24 | 45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 2023.07.04 | 33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495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481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804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 2023.02.11 | 106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57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39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 2022.11.08 | 35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1982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0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 2022.08.10 | 2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