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고(14.3.19. 입사), 제가 18.6.14~19.6.13. 까지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복직 후 그 전년(18년)에 근무 일수를 월단위 계산하여 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 차년도인 올해도 작년(19년) 근무 월수로 인해서 6개 연차를 부여 했는데
이상황이 맞는건지,
그런데 저희회사가 회계연도 기분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도 작년에 5일을 제외하고 아래 답변처럼 적어도 10일 이상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는건지
확인차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입사일 기준)--
1)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4.3.19~2015.3.18-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3.19-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19~2016.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3.19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3.19~2017.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3.19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3.19~2018.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3.19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3.19~2019.3.18-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2018.3.19~2018.6.13까지 93일에 대해 93일/365일*17일(5년차) 4.3일 연차휴가 발생.(2019.3.19일에 발생해야 하나, 복직한 2019.6.14일에 발생)
2019.3.19~2020.3.18-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무급휴직기간인 2019.3.19~2019.6.13을 제외한 2019.6.14~2020.3.18까지 275일에 대해 12.8일 부여(2020.3.19일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