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린이 2021.08.18 16:03

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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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의 부여조건으로 기존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한 바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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