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1 2016.11.09 03:29

저희 애아빠가 지난5월31일 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10월18일자로 승소판결(절차위반)을 받았습니다.

심문회의시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던 사업주가 판결이 나니 바로 합의하자 전화왔었는데 당연히 못했습니다.

합의조건이 어의없어 못한다했더니 줄 돈이 없으니 즉시 복직하라하여 출근했습니다(24일).

물론 원직은 아니었고 부서없는 출근명령이었지만 안하면  무단결근이라는 트집이 잡힐것같아 나갔습니다. 아무일도 하지말라해서 출근해서

사무실에만 있었고 이행기간(12월9일)까지는 원직과 임금지급을 기다려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대로 11월2일 인사위원회 참석을

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7일 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보내왔는데 11월 10일자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내용이고

 그전에 1개월분의 급여와 실업급여받고 서로 정리하자는것입니다 무조건 해고시키겠다는뜻이지요.(인사위전 법은 법이지만 목적은 근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직복직시켜주면 밀린급여 안받겠다고 제안했는데 거절)---저희가 어떤 대응을 할수있는지요?

애아빠는 사업주가 약간은 미안함을 갖고 있다는등등 그러는데 인사위원회기록과 녹음내용을 들어본 저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위반은 직원모두가 해당되어지는 것이었고 사업주도 아는바인데 유독 1인에게만 징계를 하겠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본인얘기는 무

시하고 남에게 전해들은 얘기들과 증인을 내세워 증언으로만 위반한거라며 해고한다는데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할수없

으니 진심으로  이 해고가 마땅하다 생각이 된다면 미루지말고 해고를 통지하라하였습니다

1.인사위결정인 11월10일이 출근해야 하나요? 2.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행기간이 아직 남은상태에서 이런 해고가 가능한가요? 3.짐작은 했지

만 좀전에 확인해보니 형식적 원직복직해놓고 4대보험관련 아무것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그회사의 직원이 아닌것인데 인사위자체가

 가능한가요?  4.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사장,직원3명(전해고시와 연류된)인데 문제없나요? 5.인사위원회시 녹음한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회의록(강요된 인정과 답변, 허위 진술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등)은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6.사업주는 2가지취업규칙위반으로 해고한다했

는데 노동위는 그 2가지요건 무시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니. 이번에는 취업규칙위반이라며 전에 다투었던 2가지요건과 3가지를

 추가하여 해고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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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29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라 판정한 핵심 원인인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여 다시금 해고를 시도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절차가 취업규칙상 책잡기 어렵다면 해고의 원인을 놓고 사용자와 다시금 다툴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한후 절차를 보완하여 해고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사위구성의 경우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이전 해고과정에 관여했다 하여 인사위에 다시 포함된 구성원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해고의 사유에 대해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으며 해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과정에서의 강요된 답변,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만 강력하게 제재한 사실등을 근거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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