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맘 2017.10.20 14:33

현재 근속년수 12~13년 정도 되었구요, 작년 7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올해 4월 중순부터 조기복직하여 현재 근무한지 만6개월이 갓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기도 어릴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고, 하루종일 아기가 어린이집에 있는 것이 안스러워

4시쯤 하원하여 그때부터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오셔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만간 어머님께 맡길수가 없어져 아기가 종일반에 있어야하는데 그건 아기와 저희 부부에게 너무 힘든 일이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무시간이 오전8시~오6시이고, 출퇴근 거리(편도 21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평균 7시 전에 나가서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귀가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근무시간조절이나 미사용한 육아휴직을 재요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이상 근무가 힘들것 같아 퇴사를 결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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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별표2]에 따르면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휴직을 거부하는 취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서상으로 휴직을 신청한 서면으로 보관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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