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cho5241 2010.05.31 14:2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노조  단체협약에 " 택시 부가세환급금을 포함하여 그 부족분은 회사가 부담키로하고  4대보험료를 지불한다" 로 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에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우선인지  부가세감면분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노동자권익을 위해 열성을 다 하는  노동OK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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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31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택시부가세법(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4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인택시 회사는 택시부가세를 국세청에 확정 신고하고, 이후 한 달 내에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택시회사에서 노사합의로 택시 기사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중간착복의 소지가 많았으며, 지급기간 또한 국세청 신고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 사용의 빌미가 되어 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개정 2010.5.14>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5.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개정 2010.5.14>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부칙 <제10285호, 2010.5.14>
    제4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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