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ittingball 2018.03.21 02:19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기존 근무자가 아니고  해당 지역 주재원으로 파견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이 되었으며 채용 면접 시 5년 파견으로 얘길 듣고(주재원 규정에도 5년 근무가 규정됨) 입사하여 주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1년 전에 현지로 이사하여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법인장을 통해 본사 복귀 발령이 날 것이라고 얘길 들었으며 본인은 주재국에 더 오래 있을 계획이니 본사 복귀는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2월 3일 본사 상급자와 후임자가 출장을 나와 업무 인수인계를 원만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인수인계를 원만히 해 주는 대신 2월에 한국 복귀 시 자녀가 학년을 유급하게 되니 6월 말까지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급여, 학비, 현지 숙소 임차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3월 초부터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회사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사 인사 부서에서는 급여는 지급 가능하나 학비, 숙소 임차료는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다른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부에 데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으며 1월 말 면담 이후로 한 달 보름째 별 다른 인사발령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신분 : 사측의 근로 계약 해제 또는 사실상 권고사직 상태 또는 대기 발령 상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부당노동행위 여부 : 업무 부여 없고 인사 발령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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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대기발령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경영상의 이유(전환배치 등)으로 인한 단기간의 대기발령, 징계성 대기발령입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적법한 인사이동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인사이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당시 해외주재원으로 업무와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더욱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전직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면 신의성실에 따라 이를 지켜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계약 해제, 권고사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징계로 판단되며 징계의 경우 사유와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제반 행위를 말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하신바, 노동조합과의 상의를 통해 고충해결을 시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술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등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에 어떻게 업무가 명시되어있는지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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