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 2021.02.04 23:12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대우에 대해서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1. 2019년 7월에 출산하고 육아휴직 1년 후 2020년 11월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당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옆본부일을 도와주라고 지원파견되었습니다.

그러더니 12월 말 종무식 하던 날에 지원파견하던 본부로 이동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본부에선 육아하기 어려울테니 옆본부가라고 했지만 타당성이 떨어지고

논의도 없이 이동되었고 통보된건데 부당한 배치전환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일지를 복직 후부터 써왓고 

타본부 일 코드로 계속 기록해왓는데 부당한 업무로 판단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작년에 인사담당자에게 연봉 책정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2020년에 계약하지 않았기에 2019년 연봉 기준에서 협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근무일수 인정은 퇴직금에 관해서만 그런거지 연봉에는 관련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승진 연차인데 암묵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연봉협상때 녹음한게 잇는데 사측에서 1년 쉰것을 핸디캡있다고 본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현재 6년차인데 5년차 연봉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아서 2020년에 계약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저는 그저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부당대우로 퇴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조직 개편 등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불리한 처우로 판단할 수 있으니 부서이동의 합리성 여부와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등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휴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출근성적등을 반영하여 승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고평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계약서가 없다면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의 호봉표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만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으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이곳을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7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4
» 여성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2021.02.04 721
직장갑질 회사 내 개인정보침해 1 2020.06.30 286
직장갑질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2020.06.25 784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8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 부당대우 1 2017.09.28 375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기타 퇴사와 영업수당입니다. 1 2016.04.04 258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23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7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4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속기간 1 2011.11.10 2201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80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8 2291
고용보험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2011.05.24 1822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6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부당대우 1 2011.01.10 493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