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phAgns 2012.12.03 11:18

안녕하세요 모기업의 IT계열 회사를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근무월수는 4년이상 되었습니다.

3개월전 제가 속해있는 A팀을 사업부진을 이유로 사업정리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팀원 대부분은 영업담당직이고 저는 본사에서 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리후 기술영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회사로 그 사업을 가지고 이직을 하고
저와 몇몇 팀원은 본사에 남아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사업이전 협상과정에서 전 배제된 상태로 협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회사에선 남아있는 저에게 택1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쓰던지, 다른팀(B팀)으로 발령을 낼테니 거기서 계속 다니던지.. 하랍니다.(녹취분 있음)
사실 B팀은 컴퓨터 및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업무직 입니다.
수년간 관리직을 하던 저에게 쌩뚱맞은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하라고 하는게 사실상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쓸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1. 사직서를 쓰던지, 개발업무를 하는 부서로 가라는 통보가 사실 해고통보나 다름없는데.. 이를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게되면 회사에 어떤 제재가 들어가나요?
3.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게되면 이미 다른 회사와 합의하여 이직을 한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진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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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3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발업무 부서로 인사발령을 한 부분 자체를 해고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판단되며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를 전보,전직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필요성, 해당근로자의 동의여부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부당전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부당전직구제신청은 귀하와 사용자간의 문제일 뿐이며 퇴직자와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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