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 2017.03.08 16:40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는 중견 그룹사의 계열사이며 해외영업의 과장입니다.

1년 3개월 재직중인데 직속상사와의 갈등으로 저는 대화로 해결을 할려고 했으나 상사는

사장에게 얘기를 하여 저와 아무런 합의와 언급없이 비밀리에 후임자를 채용한 후 저를 제조팀으로 발령을 내는등 퇴사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 근무지는 수원에서 출퇴근하였으나 제조팀은 전주라 한달전에 기숙사에 있으며 아내 홀로 한달 전에 출생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이라는 특수 직군에서 10여년을 근무해서 제조팀에서는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더라 현재 자리만 지키고 있는 입장이며 회사 직원들도 모두 인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아내는 외국인에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후임자 채용 진행되는 내용을 알게 되어 향후 승진, 퇴사압력이 있을 것을 알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협의없이 부서이동과 변함없는 상사의 태도에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부당전직에 대해 사측은 업무 부적응, 실적등의 이유로 답변서에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명령불복종이라도 부당전직일 경우 문제가 안될수 있다고 하는데 수원으로 출근시 문제가 될까요?

2.영업팀에서 소속 때 전주 근무시 실비지급 되었던 교통비 40만원을 현재는 제조팀 소속이라 지급을 안해주고 있는데 부당전직 결정 후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3. 지금은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상사와 사장등에 따지는등의 강한 대응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계속적인 압박이 있을것으로 보일것이기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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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구두상 근로계약 포함) 근무지가 수원이며 업무내용과 부서가 해외영업으로 정했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제조부서로 발령내고 근무지도 전주로 바꿨다면 이는 일방적인 부서변경 혹은 배치전환이 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부서변경 혹은 배치전환 명령의 정당성을 따져보고 부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구제신청 혹은 부당 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거는 귀하의 업무실적 부진과 업무 부적응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인사평가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었기 보다는 상급자의 귀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 근거 마련을 위해 부서 동료근로자의 귀하의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담긴 진술서나 의견서등을 취합하여 근거자료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4. 우선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가 해당 해외영업 업무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과 실적이 부진했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수상이나 포상 경력이 있다던가,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귀하의 업무실적이 부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다음으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귀하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전주로 근무지를 변경한후 발생한 아내분이 홀로 육아를 담당하며 겪은 고충의 심경을 담은 글과 혹여 해당 기간 귀하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의사 소견서, 그리고 부서변경으로 인해 급여등이 줄어든 경우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서변경 이전 급여액과 이후 급여액 비교표등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으로 인해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한다는 차원에서 이전 근무지로 출근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추후 업무지시불이행등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부당함과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서면에 기재하여 의사표시 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교통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포함시키기엔 어렵습니다. 그냥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하여 청구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할수도 있을 듯 합니다.

    8. 글쎄요 사용자나 상급자의 개인적 성향도 작용을 하는데 가급적 감정적 대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전직, 혹은 부당 배치전환의 증거를 수집한후 공식적으로 구제신청을 하고나면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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