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3.03.07 01:37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없는데, 회식자리에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이 말이 회사에 들어가 1번 지각한 것과 거래 업체에서 점심 6000원짜리 얻어먹은 것을 꼬투리 삼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받은 것도 억울한데 정직기간 임금 계산도 회사 마음대로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5일(토요일 무급 휴일) 근무하는 회사의 입사 6년차 대리이며, 직책수당 같은 건 없고 고정급으로 변동없이 세전 250만원(이중에 25만원이 포괄임금제의 수당이며, 변동없이 매월 고정으로 지급됨) 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1. 징계 기간 : 정직 3개월(징계 결정문에 표기된 내용)

           1) 징계문의 기간 일자  : 2012년 11월 16일 ~ 2013년 2월 15일(3개월 기준)

           2) 실제 출근 않은 일자 : 2012년 11월 16일 ~ 2013년 2월 11일

                (2월 12일~15일이 정직기간에 포함된 날짜지만 회사에서 일이 있다며 출근하라고 함)

           3) 징계일자기준으로 하면 92일이지만 4일(2월 12일~15일)을 공제하면 실제 정직일자는 88일입니다.

 

       2. 정직기간 임금

           1) 취업규칙상 정직기간 임금은 무급(0원)입니다

           2) 회사가 공제한 임금은 3개월치, 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지시한  4일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임금 계산

          1) 임금계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2) 12월과 1월은 문제가 없고 징계 시작하는 달(11월)과 끝나는 달(2월)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징계기간의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게 맞는지요?

               11월 16일~11월 30일(15일) : 250만  × (15일 ÷ 30일) = 1,250,000원

                 2월  1일 ~ 2월  11일(11일) : 250만  × (11일 ÷ 28일) =    982,143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빼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4. 기타

       위에서와 같이 급여를 1달의 날짜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1) 월 중에 포함된 설날과 공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은 별도 계산하지 않는 건가요?

           2)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제의 수당(월 25만원)도 별도 계산 않아도 되는가요?

 

    제가 이쪽으로 웍낙에 몰라서 질문도 복잡하게 드렸습니다 ^^ ;;

    부디 자세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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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1회의 지각과 사회적으로 용인될만한 가격의 점심을 거래처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3개월의 징계정직을 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징계의 절차(소명기회의 부여)와 양정(같은 비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징계규정에 맞게 진해되었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부당한 징계로 부여진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하시거나,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로 인정 받는다면 해당 사업주는 징계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징계기간의 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제기한 대로 징계기간임에도 사용자가 근무를 명령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포괄임금제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수당자체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고 귀하의 월급여를 해당 월의 징계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설등이 약정휴일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징계를 통해 근로계약이 정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약정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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