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2014.07.09 15:07

2012년 11월 1일, 기존회사 특정 사업부의 전 인원이 현재 회사로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서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부장이었고, 2013년 1월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013년 3월 정기주총 2시간 전 등기이사 추천을 받아 등기이사가 되었습니다(등기 이사 임기는 2년입니다)

이후 업무는 달라진 것이 없고, 2013년 1월 근로계약서 해지 및 등기이사에 따른 위임계약 작성 등은 없었습니다.

2014년 1월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 10월 10일에 회사에서 상무이사라는 직위로 공식 내부 인사 발령하였고, 이 때 상무이사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1일에 다시 부장 발령을 내었습니다.

2014년 7월 7일 제가 병원 검진으로 연차를 냈는데, 그날 오전에 직위해제 공고를 회사가 냈습니다.

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취업규칙 제59조의 3항(회사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 5항(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 10항(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의 3가지 입니다.

경영기획실장에서 보직 해임하고, 평사원 발령을 냈고, 상세한 내용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인비라 미공지 하며 향후 징계와 관련하여 인사윈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공문입니다.

현재 당사는 취업규칙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업무용 PC를 압수하였는데, 제가 개인적인 자료와 예전 회사의 자료가 함께 있으니 정리 후 제출하겠다고 하여도

왜 개인적인 자료를 회사 PC에 까느냐, 예전 회사 자료를 왜 회사 PC에 까느냐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내 신상은 걱정하지 말고 상세한 내요을 알려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회사에서는

1) 보직해임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설치/논의 이후 공지하겠다

2) 인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사원대표 참석가능하다

3)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상근무

라는 답변을 저와 대표이사 수신으로 보내왔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PC를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강제 회수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2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이제 이를 만들겠으니 그동안 대기하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3 제가 세부 보직해임의 구체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원원회 논의 후 공지한다는 것은 문제없는지요?

   저는 적어도 제가 어떤 일로 그렇게 된 것이지 모호한 표현 외 사전에 통지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 정상근무라고 함은, 실무일을 하라는 것인지 출퇴근을 하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요?

    어제 회사로부터 정상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업무용 PC를 회수하면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했으나

    법대로 하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5 정상근무를 하라고 하였으니 보직해임 기간에 대한 급여는 나오는 지요?

6 현 상황을 볼 때, 퇴사 등의 징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계약이 파기 되지만 등기이사로서의 위치는 유지되는 데(물론 주총을 통해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후 등기이사로서 급여는 제가 청구하여 받으면 되는지요?(정관에서는 정기주총에서 주주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주는 당해 회계년도간 급여 및 상여의 최대액만 승인하였습니다) 만일 맞다면 현재 제가 받는 급여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요?

7 회사에서는 제를 필요에 따라서는 임원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상무이사 발령을 냈으므로 임원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상기의 근로계약서 등 현재 시시콜콜한 것 까지 다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일을 하므로 당연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도 부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운운을 하는 것이겠지요). 제 정확한 위치가 무엇인지요? 근로자 인지 임원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하나 더 문의드립니다.

이 사건의 요인 중 하나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회사의 악의적인 트집잡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 6월 달 법인카드 사용액 중 00시를 넘어 지출한 부분 4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엿고

이에 저는 당일 퇴근 시간, 퇴근 후 해당 법인카드를 지출한 경위를 설명하였는데(제 일이 경영지원실작이니 사유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상담입니다) 회사는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지출결의서는 대표이사가 이미 결재를 한 것이고, 이를 나중에 들고와서 문제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에는 법인카드 관리지침이 따로 없고, 지금까지 전임 대표이사의 기본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기 결재한 사항을 뒤엎고 부정사용이라고 회사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상기 사유를 소명하였음에도 그것은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대표이사 자신도 00시 넘어서 사용한 법인카드 지출이 있습니다)

3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음에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4 제가 만일 문제가 될 만한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했다면, 이미 직위해제 공지에 대문짝 만하게 적시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 부분을 회사 내부적으로 공개하면(대표이사의 회사질서 문란), 문제가 되는지요?(인비나 기밀 누설 등)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감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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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수 없는 내용으로 보직해임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하겠다는 사용자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로서 답답하고 억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보직해임의 사유를 질의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할 경우, 보직해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귀하의 보직이나 근무지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구하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등기이사등 외부에서 볼 때 근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3007, 2007.04.13)에 따르면 이사, 감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업무의 대표권이나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등기임원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것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귀하가 명목상의 등기임원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와 다름없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pc를 압수하는 것이나 대기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 사용자가 완력을 이용하여 업무용 pc를 회수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만큼 감정적으로 다투지 마시고 출근하여 근로제공의 의사를 밝히는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는 구체적 감사결과등이 아니라 대표이사등이 귀하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결재가 끝난 부분이라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법인 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귀하에게만 00시 이후 사용을 문제삼을 경우 반론으로 해당 사항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부러 이를 폭로형식으로 확산시킬 경우 사용자가 부담을 느껴 귀하의 부당전직 철회등에 도움이 되면 고려해 볼 만 하나, 명예훼손 등으로 귀하를 압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민성 2014.07.10 16:4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사항이 많아 답변 주신 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br /><br />1 현재 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을 받았고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보직해임일로부터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일 까지의 급여는 지급되는 것인지요?<br /><br />2 저의 근로자로서의 정체성 여부와 무관하게(주총을 통해 해임하지 않고 신설할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을 통해 해임코자 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도 일단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저 또한 근로자라고 회사에 제 생각을 얘기했구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 결정이 나더라도 주총을 통한 이사 해임이나 이사 임기 만료전꺼지는 당영한 등기이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설령 근로자로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등기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등기이사의 보수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에 상응하는 월급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br /><b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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