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리 2019.03.19 22:27

관리팀 직원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에 저촉되거나 될수 있는 일을 수차례 지시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로 자진퇴사할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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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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