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소 2011.07.31 14:13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국선노무사선임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에 노동위원회에서 접수결과와 함께 대리인 선임신청및 사주측에 이유서및답변서제출기한문서를 보내왔는데

그사이에 회사에서는 원직복귀명령을 내렸는데 물론 근로자본인은 원직 복귀을 하지만 밀린임금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중인건을

 

1)저가 취하를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근무하면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

2)또 밀린임금은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3)회사에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회사에서 퇴출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출근첫날 직종이 바뀌어  출근부가 없는데 출근 했다는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야하는지?

5)회사에서 원직복귀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원직복귀명령은  노동위원회에서 내려 주는것이 아닌가요?원직복귀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데

    출근하면서  원직복귀하면서  금전보상명령 신청도 가능한가요?

6)원직복직기간내 근무했을때 당연히 받았을 임금상당액이외에 휴업수당이 있는것인가요 어떻게 받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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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3 0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사건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각하처분을 하게 됩니다.(즉, 이미 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루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그러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후 귀하가 복직을 한다면 취하여부와 관계없이 각하처리됩니다.

     

    2.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복직 이후 회사가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며 퇴직 유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다시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출근부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내 특성에 따라 귀하가 출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사무직 근로자라면 사무실내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전송등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출근 여부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5.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면 노동위원회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지시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복직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의 사건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떄문에 금전보상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해고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상당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휴업수당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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