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12 2018.12.22 11:56
12월1일부터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우선 저번에 하시던 분한테 인수인계 받은 적도 없고 사장이 두시간 알려주고 간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알려준적도 없는 일을 안했다고 뭐라하셔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 부터 20일까지 일했구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19일에 다른 알바생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월급은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금액을 일괄 10일 지급이라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기간은 6개월로 잡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일지도 따로 작성한게 있구요 출퇴근 일지 밑에 조그맣게 1개월 미만 퇴직자에 한해 시급 5000원 지급 이라고 적혀 잇는데 그럼 전 시급 5천원을 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작성되있는데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지각,조퇴,결근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구두로 수습기간 없는데 지식인에서 찾아본 결과론 3개월 미만인 아르바이트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봤는데 어떤게 진실인지 알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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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 5조에 따르면 수습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90%가 최저임금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10%를 제한다고 해도 6777원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는 위법무효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나 그 외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는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습중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나 수습기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를 귀하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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