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cat 2024.04.10 23:06

안녕하세요 소규모 영어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처음 계약을 할때 3개월 단기로 맺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달 반이 된 시점에서 학원에서 4월8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4월 11일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해보니 4일 전 구두로 통보했던 점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과 전화를 하니 원장측 언성이 높아지며 법대로 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해고사유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헀습니다
1.근무 중 음식섭취
-제가 저녁을 먹지못한 상태로 급히 출근하게 되어 햄버거를 가져오게 되었고, 학원내에서 급히 먹게 되었습니다. 이와중 원장선생님이 이를 보시게 되고 "여기서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셔서 저는 학원 내에서 섭취금지인줄 알고 밖으로 나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후에 물어봐서 과자류는 된다 하셔서 과자를 사갔는데, 원장님이 애들앞에서 먹지말아달라 하셔서 과자는 밖에두고 교실안에서 학생들의 시험을 봐주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해고사유 중 하나가 음식섭취로 인한 근무태만이라고 하셨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핸드폰사용으로 인한 근무태만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는 할일이 없는 상태일때나 아이들 단어사진 보여줄때 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근무태만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를 실질적으로 입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말실수
-가장 큰 사유가 되는 문제입니. 제가 아이들이랑 대화하다가 수능얘기가 나와서 제가 수능영어 만점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영어만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허나 아이들이 영어 자체가 쓸모없다고 알아들어서 이를 부모님께 말했고, 이가 학부모들의 항의전화로 들어와서 결국 해고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때 당황에서 알겠다고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처음에 제 생각은 학부모 항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고, 이로인해 학원이 난처해진 상황이다보니까 제가 빠르게 인정하고, 굳이 학원에 남고싶지도 않아서 인정했습니다. 허나 다시 물어봤을때 학부모들이 요청하였고, 이로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학원측의 입장이 난감해졌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던가 식으로 학원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피해를 끼쳤다는것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 걱정됩니다. 이부분이 생각보다 손해배상 청구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규모는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위 사항들로 이루어봤을때 1.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손해배상 청구시 인용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얼마나 큰 중대사항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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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무 중 음식 섭취나 핸드폰 이용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이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해야 할 엄중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사업장의 규정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숙지 시킨 바도 없고, 휴대전화 사용을 개인 용무가 아닌 학습 지원등에 활용한 부분인 만큼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영어성적과 관련된 학부모의 항의 부분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사건의 경위와 귀하의 책임소재 여부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능영어 만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와전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항의에 따른 학원의 경영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었는지 여부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수능영어 성적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항의 내용이 귀하의 명확한 비위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해고 사유가 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경영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의 손해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단지 귀하에 대한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실로 이해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장하시고, 근로계약 종료 이전 일방적 해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사측을 압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많큼의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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