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6 16:21
안녕하세요. 김옥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이래로 성실히 일해온 근로자에게 갑작자기 해고를 통보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나 근로자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러한 취업규칙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극단적인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됩니다.

2. 한편,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실질적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해고의 절차상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하는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사유에 대하는 경위서 등을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에 위반한 징계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별다르게 징계절차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통보나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고가 곧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또한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첫번째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직에 다시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그 두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관계없이 일단은 받아들이되, 단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방법은 병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신중히 판단하여 선택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5.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해고수당과 함께 그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지 못했던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을 깨끗히 정리하고 회사와 안녕..하시면 되는데, 연봉제계약의 경우 시간외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연봉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바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의 구체적인 해당조항을 살펴보아야만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답변확인하시고, 연봉계약서 상의 각 임금규정을 상세히 적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옥례 wrote:
>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유는 일요일 근무를 나가지 않아서입니다.
> 입사후 일요일에 쉬어본적은 5번 내외입니다.
> ( 입사는 2000년 11월에 하였습니다.)
> 평일에도 거의 밤 11시까지 일했으며
> 흔히 말하는 밴처라서 감수하며 일했습니다.
> 월차나 격주휴무같은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 그렇게 죽어라 일만 했는데,
> 야근수당, 휴무수당같은것은 그러려니하고 넘어갔지만,
> 휴가는 금요일까지였고 토요일은 격주휴무, 그리고 일요일.
> 오늘 회사를 나갔더니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 언제까지 나와야 하냐구 물어봤더니,
> 마음대로 하랍니다.
>
> 그동안은 배우면서 일한다는 일념에
> 사생활 하나 없이 생활했지만,
>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으니
> 너무 억울합니다.
>
> 그동안 과잉근무에 대한 수당과
> 부당해고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
> 그리고 월급날은 25일인데... 오늘은 15일인데...
> 월급과 위로금(?)같은것은 받을 수 있는지...
>
>
> 월급 이야기를 했더니 경리가 처리할 문제라고만 말합니다.
>
> 만약 한달 뒤나 월급날에 15일치의 금액만 들어오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그간 일했던거 모두 받고 싶어요.
> 매일 밤 11시까지 일한거, 일요일에 나온거, 월차한번도 못쓴거.
> 받을 수 있을까요?
>
>
> 저는 연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 연봉은 1800 이었습니다.
>
> 사장은 이것이 웬 부당해고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다고.
>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상태에서 사표를 내가 던진게 아니고,
> 끝나지 않은상태임에도 해고를 선전포고하듯 오늘 출근상태에서 한 사람은
> 회사측입니다.
>
> 그리고 연봉에 수당이 다 포함된거라고 말합니다.
>
> 월급도... 일수 다 계산해서... 100만원두 안된다고 말합니다.
>
> 회사측에서는 100만원두 안줄 심산인가 봅니다.
>
> 내가 계산했을땐,
> 시간당 8,000 원꼴로 해서...
> 휴일근무, 연장근무를 계산하면... 10달간꺼를... 7백만원은 족히 나옵니다.
> 그리고 통상임금이 150만원이었으므로... 해고수당 150만원..
> 이번달 월급을 일수로 계산한다해도 50만원 이상은 나옵니다.
>
>
>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
> 그리고 드럽구 치사해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지만,
> 부당해고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
>
>
> 연봉계약서에 싸인같은거를 하지 않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
>
>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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