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2009.11.26 20:23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식회사는 아닌 작다면 작은 그런 회사입니다.

 

  금형팀과 레이져팀이 있고 본인은 레이져팀에 속하여 오퍼레이터를 맡고있었습니다.

 

  2008년 12월1일에 첫 출근하여 오늘 2009년 11월 26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주가 아닌 단순 현장책임자에게 출근하지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동OK사이트에서 단순히 나오지말라. 출근하지말라. 라는 말은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적혀있는 내용도 보았지만 사실 이런 작은 회사들사이에서는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니깐요. "너 이제 않되겠다.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

 

  이런말이 그냥 해고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본인은 부당해고 또는 해고수당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정확한 사연인즉, 저는 화요일 0시쯤 집에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야간근무중이었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야근 근무가 혼자 일하게 되어있어 이런일이

  생길경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책임자에게 전화를 하여 알렸고, 새벽에 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배차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을 하였지만 무시당하고 일이 너무 바쁘니 아침까지 일을 하고 갔다오라.

 

  라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났지만 회사 사정도 이해를 해야지 하면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서 장례식에 상주(아버지와 저)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인하여

 (문상객 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것입니다)

 

  본인은 상중에 경찰서에 출두하여 합의를 봐야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런일이 난생 처음이던 저로서는  문상을 오겠다라고 했었던 문제의 과장(현장책임자)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본인이 전화를 받지못함)  3일장기간 중에서 약 이틀정도를(수,목-출상)

 

  현장책임자와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을 당하고 바로 알렸으며 3일장이라는 사실은 알고있었음)

 

  그리고 목요일 아침 발인 후에 남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장례식을 마무리한 후

 

  가족드과 함께 유품정리 등을 위해 집에 머무르던중 오늘 야간근무에 나오지도 않고

 

  장례기간 중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말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내일 출근을 하여 다시 이야기를 해볼생각이며

 

  확정된 해고라면 부당해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을 주장하며 맞설 생각입니다.

 

  사실 11월 초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장님에게 어떤 문의를 했었습니다.

 (1년차가 되지 않았지만 퇴직금정산..사실상 가불이겠지만요)

 

  그 직후에 회사의 여러 상사로 부터 굉장한 질책을 받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고 마치 노예라도 되는듯한 취급을 받았습니다(어디까지나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위의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맞설 수 있습니까??

 

  2. 본인의 경우는 아닙니다만(위 질문의 답변에 영향을 끼칠거같아 알려드리는겁니다)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제가 무슨무슨일이 있어 몇일 쉬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승인을 받고 결근하였으나 그 말이 거짓으로 밝혀져 해고통보를 받았다(예고아님)

     이런경우 부당해고또는 해고수당 지급이 되지않는 경우인가요??

 

  3. 입사일이 2008년 12월1일이고 현재가 2009년 12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1년차가 되어 퇴직금 지급 자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요즘 청년인턴제(정확한 명칭을 모름)같은 임금지원 정책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 퇴직자가 실업급여 요청을 위해 도움을 청했지만 위 임금지원정책과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거절당했다는 일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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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30 15:2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직장상사의 사직조치가 '해고'이고 그 해고의 이유가 귀하가 말씀하신 경조사 참가에 따른 문제와 그에 부수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부당해고이며, 이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고 여부'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직장상사의 사직의견이 회사의 의사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회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직장상사의 의견이 아닌 회사의 의견임을 확인하셔야 '해고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휴가신청의 사유가 비록 거짓이었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휴가사용의 목적을 사실과 달리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입사일이 2009.12.1.이고 2009.11.30.까지 계속근무하고 2009.12.1.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4. 회사가 비록 고용지원금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라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한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자발적인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기왕에 수령한 고용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신고(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자발적인 퇴직으로 신고)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사유가 회사가 신고한 것 처럼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이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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