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인il 2010.03.22 02:5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권고사직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최대한 간략히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글에서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글을 줄이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김천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2010년 1월 4일부터 장기계약근로자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여 1월 8일까지 일을 하였고 10일 일요일, 계장의 상담하자는 전화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권고사직을 강요당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말을 할때마다 달랐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면 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30분 이상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을 하고싶다고 하니 그렇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친구와 상의하는 도중 사무실에서 나온지 2~3시간이 지난 시각 계장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그래도 일을 하겠다고 하니, 또 다시 사직하라고 강요 하요,  지금 저보고 그만 두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그렇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번이나 그런식으로 해고를 강요 받는 다는 게 시간이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계장이 저를 권고사직 하려했던 이유는 제가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8일 계장은 장기계약근로자 4명을 불러 앉혀서 불만이나 물어볼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모두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계장은 한명씩 지목해 가며 정말 없냐며 3번이상을 물었습니다. 저도 계속 없다고 하다가  면접시 계장이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났습니다. " 일을 하다가 분명히 불만이 생기거나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이 생길것이다. 그러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 해라!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 다른건 다 괜찮은데 차 심부름 하는거는 자존심이 상해서 며칠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계장의 표정이 바뀌면서, 또 다른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른건 제가 다 참아야 할 일이 아니겠냐며 이야기 했고, 그 후 계장은 일요일날 저를 불러 해고를 했습니다.

 면접시 계장은 제게 6월 2일 선거를 대비해 장기계약 근로자들을 훈련시켜 정직원들처럼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무직이기에 차 심부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근하고 5일동안 제대로 된 업무는 한번밖에는 해보질 못했고, 매번 청소와 탕비실이라는 곳에 물이 새서 그곳에서 물 퍼내는 일,  차 심부름 다과 심부름 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켜서 하지 않은 적도 없었고, 차 심부름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계장이 불만이 있냐고 물었을 당시 저는 없다고 몇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물어보기에 시정을 해 줄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 한 것 뿐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면접시 저는 분명 6월 15일 까지 무슨일이 있어도 중간에 그만두면 안된다는 말을 계장에게 들었고,  계장은 제게 몇번이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한지 5일만에 해고 되었고,  제대로 된 일은 한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일에 대해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해고를 전화로 통보받은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 확인차 계장에게 전화하여 해고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또다시 말을 할때마다 이유가 달라지더니 결국은 차 심부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후 제게 그동안 일한 급여를 붙여 줄테니 계좌를 불러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한 저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계좌를 불러 달라는 계장의 전화에 화가나서 나를 만나서 사과부터 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고, 결국 만났지만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공무원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거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무시했고 협박했다는 건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당해고를 댕했기에 인권위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쓸것이라고 말했고, 노동부에서 제게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것 그대로만 계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말을 듣고 나니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은 내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구나 .. 라고 느끼고,

다음부터는 연락이 와도 받지 않고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실 사람들을 시켜 전화를 하고, 그것도 안받으니 개인 핸드폰으로 시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알려주지 않았고, 지금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계장은 다급했는지 장기계약근로자를 운전시켜 우리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시 집에는 저희 언니 밖에 없었고, 계장은 부모님이 언제 오시는지, 저는 언제오는지 물어보고는 갔다고 합니다.

그 후 또 연락이 없고 뜸하더니 인권위에서 연락이 가니 다급했는지 새벽7시 조금 넘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집에는 저와 저희 언니만 있었고, 부모님은 출근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여자만 있는집에 찾아온 것 자체에 화가나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장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루고 화가난 말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문고리를 잡고 몇번씩 흔들어 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

그러더니 그날 인권위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계장이 하는 말이 도대체 자기한테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 오더라고 .. 그레서 저는 되려 물었습니다. 계장이 제게 해 줄 수 있는게 무엇이냐고 .. 그랬더니 계장은 다른건 못해주겠고,  다시 복직 시켜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저를 해고시키고, 그동안 시간은 한참이나 흘렀고, 그 사이에 저는 상처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른건 못해주고 그냥 복직 시켜줄수는 있다는 말만 했다는 자체가 정말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권위에 그냥 조사를 의뢰했고, 그렇지만 인권위에서는 조사를 하여도 계장에게 다른 터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는 정도 밖에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참 , 3월 10일 정도에 제게 계좌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 등기로 "온라인 환증서" 라고 적힌 곳에 제가 일한 금액이 적혀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돈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이 적힌 종이 같은건 없었습니다. 이 돈이 무엇에 대한 돈인지도요 .. 아직까지 그 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와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에 첫발이라면 첫발을 내딛은 사회 초년생에게 이러한 해고는 정말 큰 충격 입니다. 이 돈을 제가 받아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형사재판으로 제가 불리하다면 민사재판을 신청할 경우 제게 승산이 있는지 .. 있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글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디 제게 현명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통지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초기대응들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셨습니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사건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민원사항으로 문제해결에 관한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에 제출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 사연만으로는 부당해고임이 명확합니다. 다만 해고이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해고를 최소하고 복직할 것을 명령하였으므로 이에 따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면 회사의 귀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기는 하지만, 해고된 이후 회사가 이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으므로, 노동위원회이건 법원이건 귀하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취지는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해고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직복직시키는 것과 함께 해고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토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렸고, 해고된 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온라인환증서를 통해 전달받은 금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해고된 것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 등을 생각하신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Re: 명백한 부당해고 같은데...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01.10.16 867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11.04 48890
해고·징계 보직 변경에 따른 해고 1 2009.08.14 3469
임금·퇴직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7 2810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 2009.11.26 3598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요. 1 2009.11.28 6055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38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해고·징계 노동위원회도 딱히 방법은 없네요. 2 2010.01.25 2955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2
»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 1 2010.03.22 2279
해고·징계 부당 해고와 인수인계 의무 1 2010.03.31 8251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2010.06.25 488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해 1 2010.07.30 3060
해고·징계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2010.08.18 4273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1 2010.09.21 335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자문 요청 1 2010.09.30 3194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6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2010.11.25 25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