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독 2010.07.30 17:49

현재 사장포함 직원4명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지금 부당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는데요 (저한테 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에게 절 짜를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군요)

해고 이유는 제가 일본어를 쓰는 일을 하고 다른 여직원은 영어를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영어 쓰는 여직원이 그만두면서 지금 새로운 사원을 뽑을려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일본어랑 영어를 둘다 구사하는 사람이 면접을 보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고 저를 짜를려고 생각중인거 같아요

일본어를 쓸일이 생각보다 없어서 제가 놀고 있는거 같다고요

전 제가 해야되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고요

일 자체가 일본어보다 영어쪽 일이 많을 뿐이고요

근대 문제는 저희 회사가 직원이 4명밖에 없어서 부당해고 신고를 못하잖아요

근대 처음에 저 들어올때 면접에서 직원이 저까지 5명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한명이 임신해서 재택근무 하고 있다고요

근대 알고봤더니 그 직원은  이미 해고당한 후였더라고요

이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직원이 5명인줄 알고 입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신고 못하는건가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됐는데 그래도 부당해고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그리고 지금 입사 5개월짼데 아직도 근로 계약서를 안써주는데요

이런경우 계속 얘기해서 받는게 좋은가요? 아님 그냥 모르는척 하고 있다가 짤리면 고소하면서 얘기하는게 저한테이익인가요?

혹시 근로계약서 없음 부당해고 신고도 못하나요?

참고로 제가 얘기하면 나중에 써준다고 계속 미룹니다

직장이 멀어서 집까지 옮겼는데 절 짜를거란 얘기를 직접 들은것도 아니고 제3자한테 듣다니 정말 치가 떨리네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꼭 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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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2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행정적 구제신청(노동위원회)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입사당시 상시고용근로자수를 속인 문제와는 별도로 사실상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열려 있으므로, 법적 구제를 필요로 한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해고를 당한 경우,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구제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입사한지 아직 6개월미만인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수당 청구보다는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권합니다. 자세한 이유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3.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해고사건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4. 해고(또는 권고사직)된 것이 확실하다면 확실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더라도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단,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부터 3년이내에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였어야 합니다.)하여 180일이상이 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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