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h2485 2010.09.10 19:39

저는 상시근로자수 9~10명인회사에 2009년 8월18일 월급제로 250만원에 용접사로 입사하여 2010년 8월 17일 즉시해고당했다가  8월 20일 다시 나오라는 말을듣고  23일부터(21,22.토일휴무)다시일했는데 24일저녁에 전무가와서 사장이 다시그만두라고 한다며 해고당했습니다.

해고당한 이유는 대충이런것 같습니다.

 2010년3월경에 월급인상이 있었는데 저만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는다며 제외당했습니다.

동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년만에 인상인지 모른다고 하여 제가 이야기 하기를  앞으로 또얼마나 지나야 인상될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것 아니냐며 이야기 하니까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하고  좋지않게 지내다가 해고당하기 전날 (8월16일)무단결근을 했습니다.

8월17일  출근하니 사장이 결근한것 가지고 이야기 하다가 스스로 흥분하여 내일부터 나오지말고 불만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하여 그날저녁까지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그전에도 결근이 몇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침에 전화를 하고 아니면 출근했다가 이야기 하고 나오고 무단결근은 2~3일밖에 안됩니다.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규도 보지 못했습니다.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연봉제라하여 퇴직금이 해당없다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해고수당.부당해고구제신청,

2)퇴직금,

3)임금,

  임금은 오늘 입금은 안되고 명세서만 팩스로 받았는데 8월한달은 만근이 아니니까 휴일은 제하고 일한날짜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4)그리고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5)금품청산에 있어서 지연된이자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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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2 0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파악이 어렵지만, 몇차례의 결근이 문제라면, 정직이나 감봉 등 경징계가 적정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은 아니므로,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권남용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조치 후 귀하가 복직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해고를 귀하가 수용하였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입장부터 정리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구두상의 해고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두상 해고인 상태에서 해고수당 청구를 목적으로 노동부에 진정한다면 해고수당 사건은 잘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임금, 퇴직금, 지연이자, 연차수당 문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근로관계의 종료)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해고수용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지연이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해고이든, 자발적 사직이든 가능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하였다면 마땅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근무후 퇴직한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https://www.nodong.kr/442889

     

    3. 8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일전일까지의 유급처리기간(근로제공일 + 주휴일+ 기타 유급휴일) 전부 중 근로제공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임금지연이자의 경우,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발생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처리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4.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고에 대해 귀하가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만 집중하시고 퇴직금,임금,지연이자,연차수당 문제는 차후 해고사건 진행후 요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해고를 수용하신다면 퇴직금, 지연이자, 연차수당문제와 함께 해고수당문제도 같이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고를 구두상으로 통지받았다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다르게 주장(해고가 아니다는 둥,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다라는 둥,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둥)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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