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h9 2010.09.21 22:57

  본인은 2010년 8월 8일 부터  대기업 물류센터내의 하도급업체에서 야간에 물류 검수 업무 및 배차와 상차를 도와주는 업무를 해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기존의 하도급 업체가 2010년 8월30일 까지만 업무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고,  2010년 9월 1일 부터는 새로운 하도급

업체가 업무를 인수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하도급 업체의 기존의 인원 및 업무를 그대로 인수인계하겠다고하는 사장의 말만

믿고 일을 해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류량의 증가로 아무말이 없던 새로운 하도급업체의 사장이 물류량이 감소하는 기미를 보이자  기존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신임사장으로부터 9월17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말을 듣고 면담을 한 결과  신임사장 말이 저는 

이전 사장님과 9월 1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다며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9월17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제 임금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계속 고용을 할 수 없고,  제가 담당했던 야간 물류 검수업무도 인원을 없애고 현장 작업자들에게  맡

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지한 바로는 제가 담당했던 업무를 주간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대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한지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존하도급업체 및 신규 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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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영업 양도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관계 일체가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계됩니다.
     신규 사업주에게 고용승계가 된 이후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해고된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할 떄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 회피노력,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이 확보되어야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지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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