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사관계를 위해 항상 발벗고 나서서 도와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근무형태  `정규직` 확인 후에 서류접수 및 면접 진행 후에 2017년 07월 10일 정식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엔 회사 입사일인  "2017년 07월 10일"은 기재 하였으나, 채용형태가 기간 계약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퇴사일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에선 입사후 3개월 동안은 수습 기간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지만, 급여는 동일하게 적용할거고 3개월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 구두상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 내규일뿐 계약서나 채용공고상엔 기재가 안되어 있는 내용이으며, 근무 첫날 부터 본인이 단순한 업무 실수만 하여도 폭언 및 인격 모독과 못하면 자르겠단 식의 수많은 협박을 하루에도 수어번씩 당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할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며칠전 근무도중 정신과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고 공황장애를 진단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중 휴대폰은 소지하지 못하게 걷고, 녹음 및 촬영이 금지되어 이런 폭언등에 대한

증거는 남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추후에 증언이 필요한다 한들 밥줄에 문제 생길까 얼마안된 저같은 신입을 위해 증언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진단서만 끊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16일 회사에서 10월 23일 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 구두 해고 를 통보 받았으며 해고 사유에 대해선 제가 콜 업무를 하는 데 말투로 클레임이 걸렸다며 그만두리는 거였습니다. 
   이 회사는 짝수 달에 25일까지 근무시 상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어, 해고 시점인 23일이 아닌 25일까지 근무하면 안되냐는 본인 의사 조차도 묵살당한 일방적인 해고 명령 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은 왜 안해주냐 하니, 정규직 전환은 회사가 안해주면 끝이란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 부분에 3개월은 계약직이다 라고 명시 안 되어있는데, 회사 내규에서 마음대로 정했다가 해고 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회사 에서 취업 규칙에 계약직이 존재 한다 하더라도, 근무 기간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따로 정규직 전환없이 해고한다 통보하였는데 위법이 아닌지?
 3. 회사에서 당한 폭언, 협박등에 의해 정신과 질환 (이전엔 정신과 간적 한번도 없음) 에 대한 보상을 회사측에 보상 받으려면 꼭 증인과 녹음기와 같은 증거가 필요한지? 
 4. 일주일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아 사직서를 안 쓸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안 쓸 경우 신고할때 회사측에서 본인이 무단 퇴사한거라고 도리어 서면 통지 안한것을 악용하진 않을지? 이를 방지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해달라고 요구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선 이를 신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눈치채고 말바꾸기를 할 것 같은데, 굳이 서면이 아니더라도 카톡이나 메신저 등으로 해고를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간 증거가 있다면 증거 채택이 가능한지?
 5. 회사내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은것들을 노동위에 신고할경우 참고가 되는 자료인지, 퇴사시 녹음기를 지침하여 대화내용을 제출하는것도 도움이 되는지?
 6. 필자의 회사는 총 3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대표자 같음, 세금 때문에 3개로 나눴다고 함.) 콜 서비스 및 심사를 하는 일인데도 같은 사무실, 바로 옆자리에서 다른 소속인 직원들과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필자를 협박 하고 교육 하고 폭언한 직원도 다른 소속인 사람이며 담당 부서 총괄 팀장도 필자와 다른 소속 직원임에도 필자에게 퇴사권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
 7. 마지막으로 신고를 한다면 본인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지 ?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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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6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중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이력서 허위기재등 명확하게 노사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근로자의 비위등으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등 본채용을 거절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본채용 거절 사유그리고 징계사유등이 없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식의 주관적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수습근로기간이 지나면 본채용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급자의 폭언협박으로 귀하가 현재 겪고 있는 질병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산재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등으로 귀하의 질병이 발생가능한 업무 환경등에 대해 유추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신저로 나눈 대화내용도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퇴사시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해당 내용을 통해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표자가 동일하고 세법상 3개로 분할된 회사에서 귀하의 소속이 아닌 다른 소속 회사직원들과 근로제공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불법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타 회사 직원이 귀하에게 협박과 폭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녹취등을 통해 입증 가능하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승소의 관건은 입증에 있는 만큼 귀하에 대한 상급자의 폭언과 협박의 내용과 정황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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