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17.02.22 15:19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 보니 근로단속적으로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아야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계산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물증만 없을 뿐, 별 사유없이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근기법 40조를 근거로 제가 소송하면 현실적으로 무난히 승소할 수 있나요?


먼저드렸던 질문과 답변  ;  https://www.nodong.kr/qna/176010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총 21일에 대해 4시간×21일=84시간×0.5배=42시간의 연장근로 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등 추가로 77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더해집니다.

    2. 기존의 28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 8,45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 42시간×8,450원=354,900원과 주휴수당 295,750원을 추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전화나 문서, 통신등을 통해 귀하에 대해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재계약이 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B렴간염 (활동성) 수습기간 해고 가능한가요? 2017.09.24 963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0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17.09.02 474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가능한가요? 1 2017.09.02 322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2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19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3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1 2017.05.17 596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받은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4.17 594
해고·징계 부당해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미... 1 2017.04.14 819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03.04 781
해고·징계 업주의 자녀가 한다고 알바를 짜른일 1 2017.02.24 488
해고·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고, 징계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2017.02.23 951
해고·징계 성과급차별, 상여금, 권고사직 유무 문제ㅠㅠ 1 2017.02.22 1496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5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09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28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