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by 2017.05.17 13:55

금일 12시 40분 경 부당해고를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해고 사유로는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지 않음, 대답을 할 때 너무 딱딱하게 대답함 등이 대부분이며

예의가 없어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해고를 선고하였습니다.

예의가 없는 이유는 개인적인 힘듬을 표현함, 인사를 맘에 들지 않게 함, 태도가 너무 냉랭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평소 업무로는 디자인을 맡아서 하고 있으며, 주어진 기일 내에 모든 업무를 마치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업무중 딱딱한 태도를 지적하며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말하며 당일 해고를 선고 받았습니다.

금년 2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근로계약상 계약 기간은 18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또한 평소에 디자인 업무를 위해 회의를 요청 또는 업무를 요구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매번 기각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상 나와있는 시간에 퇴근을 하였으나 이러한 부분도 지적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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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나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해고라 보여지며 부당성이 엿보입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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