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2 2016.03.28 15:08

안녕하세요

회사가 관리 조직 인원의 일부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등으로의 이동을 명령 했다가 부당전보 구제 요청을 한다하니, 이제는

이동을 당장 시키지 않으며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동 조치를 그때 봐서 하겟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확하게 나온것은 없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 우선 본교육이 저성과자 재교육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 그렇다면 현재 직무와 관련없는데다가 제가 신청하지 않은 교육을 시킨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측이 그 교육을 저성과자 재교육이라 한다면, 우선 대상자를 정하는데 있어 저성과자 이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 상 3년이상의 저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더 이상의 구제가불가능할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경영악화를 빌미로 일부 인원의 재배치를 논한다해도 현재 금년부터 일부 직급이 급여 base가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이 또한 경영악화기업이 급여를 인상한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당장 이동시키는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것이므로 , 제가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훗날 이 증적에 대해 확인을 위해 본 교육의 부당성에 대해, 인사팀, 팀 리더 등에게 메일을 보내놓을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당장 오늘 메일을 받을거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여기 사이트에 안내상 주연의 드라마대사를 써놓으신걸 봣습니다.

정말 밟으면 밟히는 대로 있으면 지속적으로 밟힐 수 밖에 없는게 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바쁘시겟지만,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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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일반적인 직무교육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로서는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전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부당전직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 해당 프로그램 교육이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으로 퇴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바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을 들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우선은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등 퇴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프로그램 내용, 참여 근로자수, 시행배경등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공지하고 설명한 내용이 담긴 문서나 메신저, 메일, 대화내욕의 녹취등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동료들의 의견도 틈틈이 수집해 두시고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기준이 담긴 사업장내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갈무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사용자의 인사조치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드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등도 받아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후 부당전직이 인정될 경우 필요하다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리회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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