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그닝 2014.12.24 09:07

공장 사무직으로 공장은 현장인원30명 사무직까지 총40명되는 사업장입니다.

2014년 10월 6일 입사를 했구요,

처음에 임금은 160에 200%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150만원이 나왔고;; 1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달 되보고 생각해본다 하셨구요..

그러던중 12월 23일 권고사직으로..딱히 이유는 듣지 못했구요;

12월31일까지 정리를 해야할거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2월31일 퇴사를 말하더라구요;;

결혼이 한달도 남지않은 상황에..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저는 경력으로 수습 없이 월급이 나왔구요;

11월경에 유산이 되는 바람에 유산 휴가 3일 썼는데 .. 8주이내 유사산일 경우 5일 유급휴가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바빠 3일만 휴가를 썼씁니다.

그리고 다음달 월급에선 3일치가 빠져서 나오더군요;;;;;

어이도 없고;;;갑자기 퇴사를 권고 받아서 너무 황당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함에 금전으로나 다른방법으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제가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를 보니;;

제1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14년 10월6일부터 2015년 1월 5일 까지로 하고,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갑"은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내는 본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제2조(근무형태) "을"의 근무형태는 정규직으로 한다.


제3조(취업부서 및 업무) "을"의 취업부서 및 업무는 생산팀 으로한다.


제3조에서 저는 생산팀으로 입사를 했으나 영업팀에 사람이 나가자 저를 영업으로 옮겼습니다.

제 의사는 반영되지않고 일방적으로 영업팀으로 가라하고는 한달쯤 생산팀에 새로운 여직원을 뽑았습니다.


제5조 (임금) (월급,연봉,시급)

1.총계약(월급.연본.시급)금액: 5210 원 (이하단위생략)

5210원은 제가 적지 않은부분인데 관리부장님이 직접 적은것으로 보입니다.

제 근로계약서 파일을 보는데 포스트잇에

급여 160만원

상여 200%

연봉 22,400,000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분명 처음에 계약시에는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적어놓고는 정작 월급은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을때 당시,형식상 적는거라고 별 의미없는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나;; 하고 싸인을 했던 제가 잘못이네요;;


휴... 아무래도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딱히 잘못한것도 없고,싸움을 하거나,동료들간의 사이도 좋았는데;;

아마 결혼도 곧 하고,애 낳으면 오래 일할거 같지 않아 보여 1월5일이 되기전에 저를 자르는거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성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업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근거하면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 43조에 따라 유산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유급으로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3일의 유사산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고 기존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7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 110조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월 23일 통보받은 근로계약관계 해지통보가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고 귀하가 이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귀하가 이를 거부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던 만큼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과 달리 급여액을 10만원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 차액 10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유사산휴가 미부여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14.12.29 1107
»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2.24 719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48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1.19 757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1
해고·징계 권고사직시을 문자로 받았네요 1 2014.10.27 1966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19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4.10.16 988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0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46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1 2014.09.02 134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2014.08.25 1523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8.11 929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59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없이 당황해서 문자로 사직의사표하고 사직수리예정 ... 1 2014.07.14 5058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0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1 2014.07.03 15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285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