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코코 2023.04.28 14:16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전 성실한 협의 및 공정하고 합당한 협의 전에 제가 구조조정 대상자라는 귀뜸을 동료에게 전달받아

녹취해두었습니다.>자료확보

전체 구조조정 예정 공지 글이 회사 내에 게시되었습니다.>자료확보

구조조정 공지 글 게시 후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고 실제 신규채용도 되었습니다.>자료확보

어제 갑자기 퇴근 약 20분 전 대표가 불러서 구조조정 대상자니 내일까지만 일해라 괜찮냐? 등의 내용으로

통보하길래 거절했고, 합당하지도 않고 앞전에 이미 불합리하게 저를 구조조정대상자라고 정하신 게 확인이 되어 

이 부분도 확보했다 등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녹취도 하였습니다.

대표의 입장은 전체 구조조정 관련 게시했고, 회사에게 나가라하면 나가야한다이고

저의 입장은 전체 구조조정을 게시했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도 않고 갑자기 내일 나가라가 말이 되느냐, 이 전 불합리한 부분들 다 확보해놨으니 거절하고 계속 출근을 하것이다. 입니다.

>자료확보

저희 팀 팀장에게 대표와 구조조정관련 회의 후 공유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부당해고를 거절했고 계속 출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자료확보

바로 다음 달 초에 연차or반차를 사용하였는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자료확보

 

-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전달드리며

현재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대처법 등 관련해서 조언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알아낸 바로는 절대로 사직서나 해고에 동의하지 말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계속해서 출근할 것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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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겅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4)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 전부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최근에는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회사 전체 또는 하나의 법인별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해고회피노력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중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임금삭감・동결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해고대상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로자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입사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으로 인정'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출근의지를 보이시고 그럼에도 해고를 강행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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