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리리리 2023.06.09 10:58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방송업계 종사자입니다. 질문이있어 연락드려요!

 

홈쇼핑 미술도급사에 속해있는 직원입니다.

근로기간은 1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홈쇼핑에서 상시근무하고 있으나 홈쇼핑 회사 원청과 도급회사의 계약기간의 따라 새로 입찰된 도급사와 협의 후 고용승계되는 형식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새로운 회사가 입찰이 되었고, 고용승계 되어 근무하던 중 전체 직원(45인정도)중 8명만 올 6월 30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22년07월01일-23년06월30일까지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현장 대리인으로 계신 실장님께 연봉이 높거나 혹은 이사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감정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것 같다는 얘기만 듣고,

본사에 사유를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태 10년 가까이 현 근무지에서 일을 하면서 세 군데의 회사를 다녔으나 업계 특성 혹은 관례상 매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고, 매년 자연스럽게 갱신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근무에 태만하지 않은 상태에서(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자부할수 있음-출장,새벽출근,연장근무,주52시간이상근무 등) 전 직원도 아닌 몇 직원들만 이런 통보를 받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계약 당시에도 회사 이사님은 다음 계약때 더 잘 챙겨주겠다, 내년에 더올려줄게 라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고 다음 계약에 대한 당연한 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년 내내 근무 중에도 실장님을 통해 이사님이 ***다음계약때 두고보라그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전해들은 바 있어 보복성 해고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심지어 저 얘기를 들었을때도 해고는 생각도못하고 동결아니면 감봉얘기를 꺼내겠거니 했을뿐입니다....

재계약 3주 전 갑자기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준비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급사의 이사님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으나 회사대표의 부인으로 회사내에 신고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대응방안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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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도 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의 예외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위의 법규정에 따라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이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는 사유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셔서 행정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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