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리리빠뽀 2023.07.06 21:35

1. 해고 예고 통보의 적법성

  - 현재 사업장 총괄운영을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업 양도를 사유로 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예고에 구체적인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SMS(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해고예고의 절차에 문제가 없을까요?

 

2. 부당해고 관련 문의

  - 현재 직급은 1개 사업장의 총괄운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 본사 직원들과 같이 닉네임 사용, 명함을 회사에서 제공받았고, 본사 회의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 현장관리자로 선임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근로계약서도 작성, 배부받은 바 없으며 총괄운영책임자로서 본사회의 시에

    현장관리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현장관리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2개로 사업장 양도로 인한 해고(경영상의 해고)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해고회피노력

    (전근, 전출, 정리해고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장은 현재 근로자 부족으로 일용직 근로자 및 용역업체에서 인원을

    계속 수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사와 같은 소속의 근로자로서 해고의 대상은 전 직원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권유하거나 2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 위 내용으로 보아 사업장이 양도되었다하여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고용승계 관련 문의

  - 현 사업장을 운영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근로자명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근무하고 있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계속근무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중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근로장소도 변경되지 않았

    습니다.  또한, 양수인 또는 양도인에게 사직서 제출 및 고용승계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는데 고용승계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4. 위 내용(1~3)에 덧붙여 문의드리자면, 사업주는 저에게 "본인이 원하는 급여를 말해라"라고 하여 희망연봉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그렇다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 또한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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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대상자도 적시하지 않은채 전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본사 아래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 회계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경영상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사의 다른 사업부나 부서로의 전직등 해고회피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상 해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부서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근로자들과 종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부 폐지등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부 소속 근로자만을 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 대상자의 선정이 이뤄졌다 보기 어려운 만큼 해고회피 노력이 이뤄졌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사업의 양수양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현재 소속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해고등의 조치가 없이 계속근로제공한다면 당연히 고용은 사업을 양도한 사업주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4) 정황상의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원하는 임금조건을 제시하도록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수용 거부의사를 밝히고 "같이 갈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어떤 의미인지?를 명시적으로 질의하여 해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해고의 구두상 통보나,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구체화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일방적 처리나 퇴직금 지급등이 없는 상황에서 구두상 같이 갈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해석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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