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s 2023.07.10 21:17

2332일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종료 시 평가를 실시 한다.

수습사원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태도 및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본 채용을 거부하거나 취소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3620일 수습기간이 끝나고도 3주가량 뒤에 대표이사 인장이 포함된 수습평가 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수습기간 23.3.2~23.6.30" "평가결과에 의해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이 명시 되어있고

서류상 통보 일자는 2023630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23.6.30까지 근무를 하였고 7.1일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선 해고통보에 동의를 안 했다며 사직서 제출도 안하여서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하였습니다.

구두로건 서면이건 복직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사측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저에게 7.10에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해고통보일 6월30일까지 귀책사유도 없고 무단결근 무단지각도 없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없지만 사측에선 경영상 문제로 해고 통보를 한다고도 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고 업무 내용과 사진을 정리해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였는데 사측에선 다시 원직 복직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도 신청을 못 하고 있고 해고예고 수당도 못 받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또 근로계약서상에 평균 275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문구가 있어 월 임금을 시급으로 나눴을 시 961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문제가 생기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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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서면으로 수습평가 통보서를 귀하에게 보냈고 해당 통보서에는 평가결과에 의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귀하가 2023.7.1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될 것입니다.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을 주장한다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사측에서 어떤 증빙자료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측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했음에도 귀하가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하였는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고 사실을 철회하여 해고가 없는 상태의 법적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인 만큼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의 철회를 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사실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3) 다만 부당하게 해고 당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명령이 효과를 발휘하여 사건이 진행되기 어렵고, 부당해고 판정이 이뤄져 원직복직이 이뤄지거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뤄진 경우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4) 이직일(퇴사일) 이전 2개월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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