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99 2022.10.04 14:15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22년 5월 20일에 상가 관리소에 경리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인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간은 미리 얘기된바는 없었고 취업 후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위탁회사와의 계약) 1달이 지나면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말을 관리소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2-3달은 저도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조금 한가해져서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새로온 관리소장에게 문의를 했더니 본사에서는 1달씩 자동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지나지 않아서 본사(위탁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경리를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한달 뒤까지만 근무하라는 통지였습니다. 저는 6개월, 12개월차에는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장기근무를 목적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단기 근무라는 말도 없었는데 이런 해고는 제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가의 사정을 봐서는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 억지로 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본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 달 혹은 1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는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형식적인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실제 귀하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채용공고도 면밀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76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47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34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14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193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5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35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0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167
해고·징계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2022.12.27 236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1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881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849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40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29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397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4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