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 2022.12.16 15:57

HR 회사 통해서 300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 기업에 취직 했습니다.

2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일하고 6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나 사유서 같은 거 쓴 적 없고, 일이 한가해서 그렇지 나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에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1월 13일까지 출근하고 계약은 1월 15일에 종료 되는걸로 한다는데요.

전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더 이상 제 업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2명 중 한 명인 저를 정리한다는겁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이라기엔 해고통보 받기 3개월 전에 신입 사원을 채용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지,

부당해고 신고는 HR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일하는 회사로 해야하는지,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성립시, 6월 계약까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1월부터 실업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도 부당해고 판결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HR통해서 회사 입사. HR 소속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

해고 사유: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2명까진 필요 없는 일이 됐기 때문에
서면 해고 통보 받은 적 없음.

구두로 해고 통보한 날짜: 12월 15일,

해고 되는 날짜 : 1월 13일,

서류상 해고  되는 날짜: 1월 15일
 

이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지,

부당해고 신고는 HR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일하는 회사로 해야하는지,

만약 부당해고 성립시, 6월 계약까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1월부터 실업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도 부당해고 판결시 문제는 없는지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76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47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34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14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193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75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35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기타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2023.02.07 270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167
해고·징계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2022.12.27 236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1
»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881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847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40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29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397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4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