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경비원)2명이 평소에 근무태만 및 서비스제공이 제대로 안되어 거래처인 계약선에서 교육차원으로  말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2명이 '언성 및 욕설등을 하며 사직을 하겠다는말과 함께 사직서는 쓰지않은채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무단결근)

관리자인 제가 연락을  취하여 타협을 볼려고 하였지만, 타협을 볼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사직서도 쓰지 않겠다는 말과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하네요. 그렇게 첫통화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전화를 거절하며, 심지어 전화기를 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1. 사직서 제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 무단결근한 해당 일을 남은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3. 회사는 피해를 입고있는데 직원2명은 나몰라라 하면서 회피만 하고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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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2) 소속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면 경위서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소속 근로자로서 욕설을 하여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고 사업장의 위신을 훼손시켜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로서는 소속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동시에 연락이 되지 않는바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입증자료등을 확보하여 진위를 파악하시되 명확하게 거래처 관계자에게 욕설등을 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면 무단결근 등으로 상황 파악에 협조하지 않는 근로자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징계사유와 관련 징계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내용증명등으로 발송한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등 퇴사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4)무단 결근에 대해서 연차휴가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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