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루 2022.09.03 16:53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입사하여 근무중 15일 지나서 구인광고에 없는 3개월 수습기간을 내용을 추가하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8월 8일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8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31 출근 8월 31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도 작성을 안하였고

퇴사 통보는 8월8일 구두로 한것이 전부여서

퇴사 요청서를 달라고 하니

회사가 지원을 받는것이 있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을것이고, 퇴사 요청서는 줄수 없다

라고 말하며  수습기간중에는 회사가 퇴사 시킬수 있다며 억박을 놓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수습기간은 5월 31일 ~ 8월 30일인데 구두로 8월 8일 퇴사 통보한것이 유효한지요?

2.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시키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3. 예고해고 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4. 부당해고 신청을 하여 승소할수 있는지

현재 근로계약도 작성 하지 않았고, 퇴사 통보서도 받지 못했으며 실업급여도 신청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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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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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수습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기간제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용기간의 경우 본채용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채용한다고 것이므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습기간은 이미 정식적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나마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수습기간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시용 및 수습 모두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구두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정정신청을 그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의 예고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되므로 3개월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시용이나 수습기간이었다면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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