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댁 2021.05.28 17:20

2021년2월4일 기간을 정하지않는 근로자로 입사

4월30일 오후에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그만 두라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당일해고라서 사무실에서 어안이 벙벙한채로 개인적인 짐만 챙겨 퇴사했어요.

입사전 회사에서 고용보험5개월 가입상태라서  실업급여신청할려고 고용보험센터에 가니 자격상실 사유가 5월 3일 계약기간만료라고 되었어요.(미사용연차가 2일 남았어쓴데 회사 마음데로 연차 사용처리하고 퇴사일을 조정함)

고용센터에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냐고 물어보시더니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해고통보받았는데 그렇게 처리됐다고하니 노동청으로 상담하라하시고 실업급여는 신청했어요.

다니던 회사에 항의하니 수습기간 만료라네요.

채용 면접때 급여는 최저시급에 맞춰 책정되며 1년에 10만원씩 인상시켜준다고..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었구요. 근로계약서  쓸때 수습기간 3개월 문구가 보이길래 통상적으로 쓰여진 문구라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고 해고 시켜놓고는 근로계약서를 들먹이네요. 근로 복지공단 이직확인서에는 수습기간 만료라고.

저야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계약기간 만료든 해고든 상관없지만 근로자를 이렇게 일회용품 취급을 해도되나요?

너무 자존심상하고 분해서 며칠을 잠을 못자고 힘들었네요.

 그런 사업장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부당해고가 맞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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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이란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시용기간의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결과 객관적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시용계약종료도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의 경우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사정이 어려운, 즉 경영상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해고라도 서면통지의무 위반(구두해고 등)의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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