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마미 2020.10.21 19:11

9/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9/22일 오후 4시쯤 대표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23일 대표와 면담을 하여 22일까지 근무했어도 9월 한달치 급여를 챙겨주고 실업급여수급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급여일인 10/5일 한달치 급여를 입급하고서는 실업급여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30일까지 근무를 해야지 22일까지 일하라고 통보하는건 중도해고에 해당하나요?

2. 중도해고에 해당한다면 한달치 급여와 실업급여로 합의를 본것인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자를 사용자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단 합의하였고 해당일까지 근로계약을 존속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어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6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57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2021.03.02 691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8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51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12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단부탁드립니다. 1 2021.02.02 257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1.26 21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2021.01.09 4595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49
해고·징계 부당해고같아요 1 2020.12.11 256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53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39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7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913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1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6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