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체랃떼 2021.02.05 14:11

21년 연봉 동결로인한 3월까지하고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퇴사 번복을 했는데 이를 2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알아듣고 대체 인력을 구했다며 2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한다면 부당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는 작성안했으며 연봉협상 당시에 구두로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다음날 퇴사발언을 번복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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