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산 5캠프 하청업체 유안 소속 헬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제가 2월21일과 2월27일에 업무상 큰 실수(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오적재)를 했다고 2월28일까지 하고 재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신 분은 하청 업체 유안에서 세운 현장 관리자(반장)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쭉 일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Q. 제가 처한 현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 해당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해고예정수당, 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
참고로 1개월 단위로 매월 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했었고 4대 보험은 가입 안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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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경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자동종료일 순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2. 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해고의 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직급여 신청등을 할 수 있으나 1개월 단위로 매월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계약갱신의 절차와 규정/근로계약 당시의 동기와 경위/업무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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