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 2021.06.09 15:43

현재 알바로 일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한달안에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해고예고일 30일 이후 일하게 되면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해서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고 얘기를 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달만 더 일하면 안되는지 물어도 불가능하다고 했구요.

방법을 찾던 중,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전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했는데

지점에 일하는 사람수가 하루 평균 5명이 넘었고 (일일 일지에 일한 근로자가 표기되어있어 모두 찍어둠)

(이 음식점의 본사는 여러 가게를 갖고 있어 사실 직원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을 적지 말라고 했었기에

만료일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와 동일하다고 하는 대법원판례를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사업장에 모든 알바들이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으나 아무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물어봤을때 그냥 안해도 된다고 대답했었구요.

4대보험이 안됐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그렇다면 제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주장하는 곳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하려면 어디에서 해야하고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2. 4대보험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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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이상 여부 구분의 실익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008.6.25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2008.6.25 신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에 따라 계산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5인 이상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되 이 내용이 인용되시면 건강,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셔서 보험가입자격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해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 동안(3년간) 미납한 부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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