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구 2022.03.18 11:23

상시근로자 30명의 중소기업입니다.

3월초부터 약 2주 정도 근무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2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마다 지각하였고, 그중에 1일은 결근, 1일은 조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허락도 받지 않고 결근 및 조퇴 하였으니 무단결근, 무단조퇴에 해당한다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3개월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고 바로 해고통지서만 보내서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수위를 정하고 그 수위가 해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지 해고 가능한거 아닌가요?

단순히 근태불량으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고통지서만 보내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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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혹은 시용기간이라도 기간중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사유나 양정보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혹은 해고의 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규정이 없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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