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안네 2022.07.13 01:06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이랑 부당해고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2021년 2월부터 일을 했으며  2022년 07월 11일에 사장님께서 나오지 말라는 구도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점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 첫번째 2월에 근무를 시작을 하면서 11월에 업종변경 , 2월에 업종변경을 했으며 11월에 업종변경시 사업자 번호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으며 2월에 오픈 한것은 동업자분이 사업자번호를 다시 내어서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근무를 끝내고 퇴근 길에 비가 와 넘어져 응급실에 실려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하여 출근을 못 하게 될 것 같아서 입원 전 집에 들려 짐을 챙겨 사장님께 잠깐들려 말을 했습니다. 입원으로 인해 몇 일 못 나올꺼같다고 하니 '앞으로 나오지마라' 라는 말로 해고 표시를 했으며 저는 조용히 있다가 '알겠습니다.' 말을 하고 나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 이 점에서 이 것이 부당해고인지 권고해고 인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7월에 고용보험을 들었으며 그 고용보험을 다른가게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종변경을 했다고 해도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해당 기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지마라라고 한 건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의 통보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겠으나 구두 의사표시의 경우 부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나 정황파악이 필요할 것 입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59
해고·징계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 채권 1 2010.12.22 2550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6
해고·징계 해고 1 2011.07.31 280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84
해고·징계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다면? 1 2012.07.03 2349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1001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64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47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03
근로계약 파견1년 출산전후휴가사용(3개월사용)시 해고 1 2015.11.14 446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7
해고·징계 퇴직금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1 2011.05.25 3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20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19
근로계약 퇴사번복에 따른 퇴사처리 1 2020.08.03 2900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7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16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