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one314 2010.12.22 00:12

2년전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노위에서 기각당했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 되었습니다.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고 2심에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승소후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이 공탁금이 배당절차에 들어간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1.이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금이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알려주시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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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6 1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임금채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배당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채권의 회수방법과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자료나 정보는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등 법률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기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03520

    https://www.nodong.kr/403518

    https://www.nodong.kr/4035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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