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oro1040 2011.05.25 14:57

회사는 다닌지 딱 10개월 되었고 하는일은 화장품 교육을 하는 일입니다.

 

지난 2월 교육일이 별로 없고 사무실 잡일을 많이 하다보니 제일이 아닌거 같아서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을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영업팀이 없어도 저는 별개로 할일이 많으니.. 영업부에서 나와서 교육부를 별개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관리부일을 같이 하면서 하자고  잡았습니다.

 

그렇게 영업1팀에 속해있다가 지난 3월 영업부 소속이 아닌 교육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둘은 별개의 부서가 되었고.. 하는 업무도 영업부가 부탁을 하면 교육을 해주고 관리부 일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회사의 모든 잡일은 거의 도맡아 했고 야근하는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영업팀을 없애기로 하셨다면서 저에게 6월 말까지 일을 마무리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서 제 생각을 묻기에.. 전 갑작스런 일이라서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하자...

20분후 다시 불러서는

그럼 6월 한달을 무급으로 쉬고 공식적으로는 퇴사를 했다가 7월에 다시 복직하는데.. 연봉을 좀 내리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7월이 1년 되는 달이 되니 아무래도 퇴직금을 주기가 싫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그런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회사가 청년인턴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직원을 해고하면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실업급여는 받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주안으로 대답을 달라고 하는데...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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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중 1개월 무급으로 쉰다는 것이 퇴직 후 1개월 뒤에 재입사를 하는 것이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 후 재입사가 아닌 휴직의 형태로 1개월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휴직, 외부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추후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이 아닌 휴직이라는 점을 문서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인위적인 고용조치(해고, 권고사직)가 발생한다면 기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녹취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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