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기망개 2022.11.05 02:33

안녕하세요.최근에 너무 억울한일을 겪어 조언 구하고자합니다.

입사한지 1년3개월 되던 시점에 부서장님이 갑자기 부서이동을 시켰습니다.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그러면 퇴사뿐이 답이라 하여 울며겨자먹기로 억지로 타부서로 이동을 가게되었습니다.처음엔 A부서로 가라더니 바로 당일 B부서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것도 어이가 없었으나 이동한 부서는 특수파트로 감염 수당과 특수파트수당이 있는곳이었으나 제게는 따로 말이 없어 부서장과 면담하니 줄수 없다며 딱잘라 거절하더라구여

너무 위험한 환경이라 일할수 없다.다시 원래 있던곳으로 복귀를 시켜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도저히 일할수없다 생각돼 퇴사하겠다하니 출근하라며 그렇지않을시 무단퇴사로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했습니다.

저를 내보내기위해 강제로 부서이동을 시키고 부당한 처우를 하며 나갈수밖에 없게 사지로 몰고 내쫓아 결국 실업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저같은 경우 부당해고등으로 해고예고수당등을 받는다든지 권고사직처리가 된다든지  할순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하고, 사직 혹은 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혹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합니다. 즉 부당해고나 해고의 예고 등은 해고가 존재해야하므로 귀하께서 먼저 퇴직의 의사를 밝히셨다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하지 않으셨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하시거나 사직서를 내지 않으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권고사직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9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608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95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51
해고·징계 인사이동 으로 사직시키는 회사에 할수 있는것 1 2010.01.29 5123
임금·퇴직금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2016.04.03 259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해고·징계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2022.06.23 304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70
해고·징계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2016.03.18 478
해고·징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임산부를 해고할 경우? 1 2016.10.13 1652
해고·징계 유치원 원감의 부당해고~~억울합니다 급합니다. 1 2018.04.08 1112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6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3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36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356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61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75
해고·징계 용역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의 직접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통... 1 2019.05.31 15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