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tree 2021.07.18 20:53

 

우선 2021년 2월 초에 고용주가 줌 화상 미팅 면접 과정에서 구두로 근로자인 저를 채용했습니다.

 

면접 직후, 수업자료 수업자료를 보내는 등 수업 준비를 하게 했지만, 이후 2개월 동안 수업에 관련된 어떠한 서신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적절한 대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이전에 채용했던 직무 내용을 유지할 수는 없고 하위직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저를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원 일을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채용 관련 내용을 받아들였고 2021년 4월 초에 용역계약서상 정식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계약 후 수업 준비에 매진했고,  1주일 뒤 고용주는 수업 준비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이 고용주가 전달사항을 얘기할 때,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받고자 녹음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고용주는 목소리가 울린다며 혹시 녹음 중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하게 그렇다는 대답을 했고

 

고용주는 갑자기 저랑 같이 수업을 못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어떠한 서신도 받지 못했을뿐더러 해고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용주의 감정적인 대처로 5개월이라는 귀한 시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포기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고, 사회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위치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맞서 보고 싶습니다.

 

고용주에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어떠한 주장과 요구를 할 수 있을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힘도 없는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 현명한 대처가 되는지 소중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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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4 용역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일 뒤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같이 수업을 못하겠다 발언한 내용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취하는 행위가 법위반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고용계약상의 약정에 대해 확인차 녹취를 하는 귀하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만큼 해고 기간중 임금지급과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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