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et49 2018.01.10 10:15

세습경영, 임금체불, 부당전보발령


1. 회사 입사 당시, 면접합격 후 부장직급을 요청하였으나, 직급이 없다며 팀장이라는 직책만 있다는 조건으로 입사

2. 실제 입사를 해 보니, 직급이 존재하였으며,, 차장직급으로 입사

3. 근무지 : 실제 입사 시에는 한국 서울 근무라고해서 입사를 해보니, 입사 첫달부터 해외 장기출장을 가게 되었으며, 이후 2017년 12월말까지 매월, 짧게는 15일 길게는 약 50일에 걸쳐 해외근무를 강제로 시킴(심지어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장례식 이후 즉시 출국하게 되어 49재도 한번도 지내지 못하고 근무하였으며, 출장복귀후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왜 빨리 안들어오느냐고 고함을 치고 윽박릴러 급히 입국함)

4. 이 기간동안 토요일, 한국기준 공휴일도 근무하게 되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였으나, 출장비를 주었다는 이유로 체불이 됨

5.. 대표이사의 2세가 2017년 9월 입사 후,  2017년 12월 24일자로 대표이사2세의 팀원들(현채인)을  인사,총무, 기획등으로 발령내어 실질적으로 2세가 입사 3개월여만에 전부 총괄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한국인 부서장은 부당전보(최초 한국근무라고 했었으나 주재원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내고, 해당경력과 무관한 부서의 팀원으로 발령) 를 내어 아니꼬우면 나가라는 식의 발령을 인사평가도 전혀 없이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냄

6. 해당 사항이 부당발령인지, 부당해고인지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정의할 수 있으며

7.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없으나 명예와 경제적인 리스크에 갑자기 부딪히게 되어 회사를 상대로 합의금(해고에 해당하므로)을 "6"번항의 프로세스 과정상에 회사를 상대로 요청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함.(임금체불은 별도진행)

8. 이런 족벌세습(족벌세습을 통해 실력없는 2세가 판을 치고 몇십년 악덕기업인을 위해 등골이 빠져온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됨)을 유지하는 회사, 인사발령을 멋대로 내는 회사, 시시때때로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상대로 혼자 대응해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가 최종적으로 궁금합니다.

9. 기타 이 회사에 노조가 없다보니, 지난 오랜 기간동안 노동자들이 악덕 대표가 부려먹다가 뱉는형태로 해고도 수시로 하고 악용하는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방법은 없는지요(ex. 노조설립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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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8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등 연초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한국인 부서장들을 근로계약과 달리 해외근무지나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전직조치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른 부당전직이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구두상이나 문서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이를 해고라고 해석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를 주장하며 합의금의 지급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명시적으로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전직을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교섭 전반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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