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년 2023.10.04 10:23

현재 저희 회사는 지자체에 속해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구는 2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다수 노조의 지부장은 단체 협상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인원이 100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근로시간면제 3000시간을 이용하여 노조 전임자 처럼 일하며 현장업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단체협상 상의 내용을 무시하고 직원수만을 가지고 별도로 3000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2.위에 언급된 지부장은 휴일에 출,퇴근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없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휴일수당과 기타 수당들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주말과 근로시간면제 300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 받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노조 지부장과 함께일하는 사무국장 또한 근로시간면제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중과 휴일 모두

   근로를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것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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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6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하지 않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제한적이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활용은 다양한바 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정확한 법위반 사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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