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m1004a 2021.01.25 00:39

공공기관 전산자원 관리를 위한 민간기업 당직근무자로

18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3교대 당직 교대 근무(24시간 당직, 48시간 비번)를 보던 사람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유지보수사업을 조달청 통해 입찰공고하면 민간기업에서 입찰로 사업자가 정해지며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당직근무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적인 근로를 가능토록 하여

현재 소속이 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간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근무를 해왔고

21년~22년도 동일한 업체가 사업을 받아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오가던 상황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되지 않음)에 업체측에서

사전 통보 없이 계약만료 사유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까지 입금 처리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재계약을 진행하면 퇴직금 정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아 문의드리고 싶은게 3가지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고지 하고 사용자가 계약 만료 사유로 건보료 등 상실 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2. 근로자가 퇴사 처리 또는 이직을 고려하였을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3. 재계약을 고려하였을때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위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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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음에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어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실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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