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
- 입사 날짜 : 2021년 8월 말
- 육아 휴직 : 2023년 2월 시행
- 매년 연봉 계약 함
-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 있음
- 계약 기간 2022년 8월 30일 ~ 기간 정함이 없음
- 연봉 기간 2022년 8월 30일 ~ 2023 년 8월 27일
- 현재 상황은 육아 휴직중 회사에서 2023년 8월 27일까지 계약 만료라고 퇴사 처리한다고 통보함
- 저희쪽은 계약기간이 기한 정함이 없음으로 '계약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으로 판단되어
퇴사 처리시 부당 해고라고 판단됨 - 회사 측은 [계약 직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근무 기간이 2년 내 이며,매년 협상 때 연봉 협상 하므로 연봉 기간이 종료시 계약 종료라고 주장 중
- 입사 시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은 없음.
※특이 사항 : 2022년 4월 사업장(사업주)가 변경되어 다시 계약함 [고용 승계로 생각됨]
위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부당해고라 생각 되어 진정서를 넣어볼 예정입니다만,,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